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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산지 둔갑 근절 위한 통신판매업소 집중점검
  • jihee01
  • 등록 2012-05-04 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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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일(월)~31일(목),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등 통신판매업체 원산지표시 점검
서울시는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를 정착시킴과 아울러 최근 대형마트 등 격주휴무제로 인하여 통신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시민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통신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점검기간은 7일(월)부터 31일(목)까지이며, 이번 통신판매 점검을 위해 서울시는 공무원 18명과 통신판매 모니터링 점검 경험이 있는 시민명예감시원 90명 등 총 108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서울시에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된 2,000여개 업소가 대상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TV홈쇼핑 및 일반쇼핑몰 등이 해당된다.

또한, 점검방법은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모든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표시 여부 및 위반사항 등을 모니터링한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모든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하여 미표시 및 거짓표시, 부적정표시 등을 점검하고 특히, 쇠고기 등 축산물에 대하여 집중 수거검사하여 둔갑행위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 모니터링반으로 구성된 본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내 판매 식품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부적정 표시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산지 표시기준 및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 등의 준수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온라인 쇼핑몰에 기재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품목은 구매 후 연구기관에 검정 의뢰하여 원산지 거짓표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점검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고발 조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에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게는 같은 법 제18조에 의거 2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로 2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정보제공업자 홈페이지에 업체명, 주소, 위반내역 등이 공포된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 · 거짓표시 · 부적정표시로 적발된 업체는 수시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최근 광우병 발생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도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점검을 실시하여 쇠고기 등 원산지 둔갑행위를 근절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김선희 02-6321-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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