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도 전략이다… 마포에서 1월 연납으로 절감하세요!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는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신고·납부(연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남은 11개월분 세액의 5%를 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자동차세는 통상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된다.그러나「지방세법」에 따라 2026년 1월 기준 마포구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중 연세액 납부를 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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