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포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세무공무원 | 납세자 | 수납대행기관 |
기 존 | 100건의 자동차세 고지서 출력 후 납세자 주소지에 우편발송 | 은행 창구에서 납부할 경우 100건의 개별 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방문 | 자동차세 고지서마다 기재된 전자납부번호(100건)를 일일이 입력하여 수납처리 |
변 경 | 100건의 자동차세 고지서 및 일괄묶음납부서(1장) 출력 후 동봉하여 납세자 주소지에 우편발송 | 은행 창구에서 납부할 경우 일괄묶음납부서를 가지고 직접 방문 ※ 단, 고지서 수납인 처리시 개별 고지서 필요 | 일괄묶음납부서에 있는일괄묶음납부번호(1건)로 한번에 100건을 수납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