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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7월 전에 가입하세요 !
  • jihee01
  • 등록 2012-06-21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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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금제 약정기간 못 채우면 위약금
 7월 이후 휴대폰 가입자는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최대 30만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달 중에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게 유리하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등 통신사들은 스마트폰 할인요금제에 가입한 사용자가 정해진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새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전산망 통합 등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새 제도는 따로 기기를 구매해 할인 요금제에 가입하는 휴대폰 자급제(블랙리스트) 사용자 때문에 마련된 것인데 7월부터는 통신사를 통해 가입하는 사용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위약금은 요금제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데 최소 1만1000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다. 요금할인을 많이 받을수록 사용기간이 길수록 위약금이 늘어난다. 할인혜택을 준 만큼 위약금을 물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3만4000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한 사용자가 24개월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16개월 만에 요금제를 해지하면 매월 1만1000원씩 16개월 동안 할인받았던 17만6000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기간별로 위약금에도 할인율이 적용돼 실제 내야하는 돈은 17만6000원의 70% 수준인 12만원이다.

일부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휴대폰 자급제 이용자가 아닌 가입자에게도 위약금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위약금은 중고폰이나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한 사용자가 스마트폰 요금제에 가입해 요금할인 혜택만 받다가 다른 통신사로 쉽게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단말기 할부금 때문에 약정기간 중간에 통신사를 이동하기 쉽지 않은 통신사 가입자에게까지 이 제도를 적용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약정기간 동안 가입자로 남아 있는 조건으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해지 사용자에게 위약금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7월 이전에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갤럭시S3 등 신규 스마트폰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면 미리 스마트폰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며 "7월부터는 위약금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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