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기자상’ 뉴스21통신 최병호 기자 수상!!
[뉴스21일간=김태인 ] 2025년 한해를 마감하면서 현장과 우리 주변의 소식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취재에 힘써온 기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송년회 행사에서 뉴스21통신 울산 취재본부 사회2부 최병호 기자가 ‘2025년 올해의 기자상’을 수상하였다. 최병호 기자는 수상 소감에서 ‘자신의 기사를 통해 세상이 좀 더 밝고 따뜻해지...
익산시는 금년도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 155억을 부과하였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에 대하여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과세한다.
올해 과세액은 지난해에 비해 약 7%증가했다. 이는 신축 및 공동주택가격의 상승과 건물 기준가액이 ㎡당 58만원에서 61만원으로 상향조정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나 인터넷 지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급지급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 부과사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할 수 있다.
한편 익산시는 고지서 뒷면에 종합부동산세 안내 문구와 건강상식을 실어 납세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무과 859-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