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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투자인센티브 경쟁력 확실합니다.
  • jihee01
  • 등록 2012-08-08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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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른 지역과의 경쟁력, 단순비교는 곤란 -
최근 제주투자진흥지구가 다른 지역 투자인센티브에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조세감면 기간만을 놓고 비교할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비교·평가가 어렵다는 것이다.
 
제도상 비교 대상은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기업도시 등 이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과 기업도시는 모두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제주투자진흥지구와 비교할 수 없다.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면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 기반시설 지원 등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투자인센티브 비교는 제주투자진흥지구와 경제자유구역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논란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제주투자진흥지구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이 5년이고 경제자유구역은 5년형과 7년형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일몰기한이 있고 경제자유구역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먼저 투자의 필수조건을 따져보면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되어 있고 제주투자진흥지구는 내·외국인 어떤 투자에도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 제주만 갖고 있는 독특한 제도이다.

감면기간을 비교하면 제주투자진흥지구가 비교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5년형인 반면, 투자기준은 내외국인 구분없이 투자총액 5백만불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은 5년형인 경우 투자기준은 물류업 5백만불 이상, 제조·관광·서비스업 등 1천만불 이상, R&D사업 1백만불 이상(석사급 10명 이상 고용) 이다. 이는 총투자규모가 아니라 외국인투자 금액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2천만불 규모의 관광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는 반드시 1천만불 이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7년형인 경우 외국인투자액 기준은 더욱 높아진다. 제조업 3천만불, 관광업 2천만불, 물류업 1천만불, R&D 2백만불(석사급 이상 10명 이상 고용)이다. 이 투자규모 역시 외국인투자의 기본적인 규모이다.
 
법인세(소득세) 감면내용에 있어서도 투자진흥지구의 경쟁력은 명확해진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발생되는 수익 전체를 대상으로 감면이 되는 반면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지분만큼만 조세 감면이 이루어진다.
 
※ 1억불 규모의 관광개발사업에 내·외국인 50%씩 합작투자   → 매년 1천만불의 세액 발생을 가정
제주투자진흥지구 : 1천만불 전체에 대해 5년간 법인세감면(3년간 100%, 2년간 50%)
 * 감면액 : 4천만불( (1천만불 ×3년) + (5백만불×2년) )
경제자유구역 : 5백만불에 대해 7년간 법인세감면(5년간 100%, 2년간 50%)
 * 감면액 : 3천만불( (5백만불×5년) + (2.5백만불×2년) )
    
- 1천만불 중 외국인 투자지분 50%인 5백만불이 감면 대상임
 
이밖에 관세감면 기간이 제주투자진흥지구는 3년인 반면 경제자유구역은 5년이고, 제주투자진흥지구에는 일몰기한이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투자가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도에서도 관세면제 기간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이후 3년간을, 최초 수입이후 3년간으로 변경하여 투자가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일몰기한 또한 현재 협의중인 투자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17. 12. 31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협의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최대의 수혜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에 의한 투자유치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최근 감세정책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일몰기한 연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을 뿐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도가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을 7년형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 투자조건(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지분만큼 조세감면, 투자기준 상향조정 등)과 같이 할 것을 역으로 제안하여 인센티브 경쟁력의 약화될 소지가 있음.
또한 지방세 감면이 제주투자진흥지구는 10년인 반면 경제자유구역은 15년이라고 지적도 하지만 지방재정 확충면에서는 감면기간이 긴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경제자유구역(송도, 영종, 청라) 외국인 투자는 6월말 현재(홈페이지 공개) 50건·55조 1,563억원 규모이다.
이중 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도시개발사업이 5개사업에 49조 3,224억원으로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투자는 45개사업에 5조 8,339억원 규모이다.

금년 6월말까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은 27개사업에 10조 345억원규모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경쟁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27개 제주투자진흥지구 중 22개사업이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으로, 현재 많은 사업들이 공사중에 있지만 고용창출과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등으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6월 현재 1,757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75%인 1,326명은 도민이다. 27개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면 24천명까지 고용이 기대되고 도민도 16천명 고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역업체 1,218개가 5,750억원 공사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최대 2조 267억원까지 참여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건설투자시 23조원, 사업운영시 10조원 등 총 33조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내 투자사업이 반드시 외국인 투자가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전제가 없는 이상 현재 운영중인 제주투자진흥지구는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경쟁력면에서 확실하게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계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업종 확대(11개 → 24개)와 투자기준 하향조정(2천만불 → 5백만불)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켰던 것처럼 앞으로도 향장산업 등 도에서 중점육성하고 있는 사업까지 대상사업을 학대하는 등 계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 064-710-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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