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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재단, 기부땐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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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8-14 1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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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하기로 한 공익재단 ‘안철수재단’에 대해 올 연말 대선까지는 사실상 활동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지난 7일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안철수재단의 설립행위 자체는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다”면서도 “명칭에 안 원장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어 그 명의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철수재단이 (활동) 할 수 있는 범위는 천재지변 시 구호기관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선거법에 따른 구호, 자선 행위”라며 “그밖의 금품 제공 행위는 안 원장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어 법에 위반된다”고 명시했다.

선관위는 다만 “안철수재단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명칭을 변경하고, 안 원장이 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안 원장의 명의를 추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만 금품 제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해석대로 명칭을 바꾸고, 안 원장의 참여를 배제한다고 해도 연관성을 100% 배제하는 것이 힘들다는 점에서 안 원장이 출마할 경우 현실적으로 대선 이후에야 재단 활동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은 논평에서 “예비후보로 간주될 경우 선거법이 적용돼 기부행위를 비롯한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며 “안 원장이 유력 대선 후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는 만큼 선관위의 결정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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