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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매미′ 피해차량 비과세 확대
  • 공경보 기
  • 등록 2003-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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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내 바꾸면 취득.등록세 없어
태풍 `매미′로 자동차가 완전 파손돼 2년내 바꿀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된다.
행정자치부는 태풍 `매미′로 피해가 난 자동차를 대체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키로 하고 세부적인 `피해 자동차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업무처리요령′을 각 시도에 통보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수해 등으로 자동차 피해를 입어 차량을 다시 바꿀 경우 기존에는 폐차증명서에 의거, 수해피해로 폐차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취득세 등이 비과세됐다.
행자부에 따르면 그러나 앞으로 수해피해 차량의 경우 폐차 뿐 아니라 대한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에 의해 피해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도 취득.등록세가 비과세되도록 확대했다.
수해 등으로 자동차가 파손돼 2년 이내 새로운 자동차로 바꿀 경우 차량 피해를 입은 소유자는 피해사실확인을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원′에 의해 확인받거나 세무부서의 직권조사로 취득.등록세 비과세 대상을 확인받을 수 있다.
또 폐차증명서에 따라 피해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량을 구입하거나, 금융감독원이 승인하고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에 의해 손해보험사가 피해차량을 인수해 간 사실이 입증될 경우도 대체취득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범위는 피해차량의 가격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는 만큼, 새로 구입하는 더 비싼 차량의 가격에서 기존 피해차량의 신제품 구입가격을 공제한 그 차액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새로 취득한 차량 가격은 신차.중고차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의 취득가격이 되고, 기존차량의 가격은 피해차량과 동일한 유형의 신제품 구입가격으로 한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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