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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종금 승소, 채권일부 상환 받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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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3-06-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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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제4민사부(부장판사 한명수)는 지난 2일 나라종금의 공동파산관재인인 김모(54)씨 등 2명이 화장품 제조사 P사 대표조모(65)씨의 부인 김모(63)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나라종금은 그동안 회수하지 못했던 채권 일부를 상환 받을 수 있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남편 조씨와 이혼에 대비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나라종금에 연대보증채무를 지고있던 조씨가 부동산을 김씨에게 무상증여한 것은 채권자인 나라종금에 피해를 주는 행위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지난 91년 나라종금과 어음거래 약정을 맺고 채무 연대보증을 선 조씨는 98년 나라종금에 대한 회사채무가 25억8천만원에 달해 개인재산 압류가 우려되자 그해 3월25일 시가 9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부인에게 무상증여하고 소유권을 이전등기했다.
98년 8월 워크아웃 대상으로 결정된 P사는 2000년 11월 최종 부도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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