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농번기 대비 호우피해 복구 추진상황 점검
서천군은 지난 10일 군청 상황실에서 관련 부서장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2025년 호우피해 항구복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2024년과 2025년 연이어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물의 복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시행됨에 따라 등록 편의점의 현장 점검 모니터링를 실시한 결과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가 법령상 의무를 숙지하여 이를 이행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판매업소 163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도 자체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경남도의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편의점은 시ㆍ군 자체 점검 실시
주요점검사항으로는
- 편의점 : 판매자 등록 후 실제 판매여부, 등록증 게시 여부, 판매처 안내 스티커, 주의사항 및 포스터 부착 여부, 의약품 진열의 적정성, 종업원의 관련규정 숙지 여부, 소비자 이용실태 등
- 보건진료소 : 안전상비의약품 11개 품목 비치 여부, 환자이용 실태 등
- 특수장소 : 안전상비의약품 11개 품목(3개씩) 구비,의약품 보관함, 소비자 길라잡이 비치여부,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요령(지정서) 부착여부, 인근 약국 계약 현황, 환자 이용 실태 등
경남도는 이번 지도점검 결과 약사법령 위반 및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안내하는 한편 점검 시 발견되는 사례에 대해 향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남 관계자는 “이번 안전상비의약품 24시 편의점 판매로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처음으로 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시작되었고 편의점 운영자에게 약사법상 규제가 생소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식품의약과 약무담당 이성옥(☎ 055-211-5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