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는, 지난 15일 제천시 고암동에 있는 자동차부품 생산 업체를 찾아가 베트남, 몽골 등 외국인 근로자 13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실을 열었다.
이번 범죄예방교실은 도로교통법, 외국환거래법 등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을 안내하고, 외국인 도움센터 등을 홍보했다.
특히 평소 한국의 법률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근로자들은 국내 운전면허 취득절차와 자국으로 돈을 송금하는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제천경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활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4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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