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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 북한의 반발
  • 주정비
  • 등록 2013-01-24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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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3년 1월 22일 오후 3시10분(한국시각 23일 오전 5시10분) 대북제재 결의안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지 42일 만이다.
안보리는 기존 결의 1718호(2006년)와 1874호(2009년)를 위반한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와 관련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로켓 발사 모라토리엄에 관한 과거 약속을 재확립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대상(기관, 개인)을 확대하고 핵·미사일 개발 관련 통제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하며 현금·금융거래를 포함한 북한 금융기관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 금수품목·이중용도·상용물품 등 핵·미사일 관련 대량살상무기(WMD) 전용이 우려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수출입통제(catch-all) 방식 ▲ 제재 회피를 위한 대량 현금 이용수법 환기 및 감시 ▲ 북한 금융기관의 경우 지점·대표자·대리인·해외자회사를 포함해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 ▲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동방은행, 조선금룡무역회사, 토성기술무역회사,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 홍콩 리더 인터내셔널 등 단체 6곳 제재대상 추가 ▲ 백창호 조선우주공간기술위위성통제센터 소장과 장명진 서해위성발사장 총책임자, 단천상업은행 관계자인 라경수와 김광일 등 4명이 여행금지와 자산 동결 대상 개인 명단에 추가됐다. 이로써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은 각각 17곳과 9명으로 늘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북한의 3차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도발시 안보리가 중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트리거(자동개입) 조항’을 명시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국제사회가 자동적으로 중대한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경고를 보낸 게 의미 있다”며 “캐치-올 방식, 현금거래에 대한 감시, 금융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이 새로운 조치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또 북한이 제재를 피하려고 ‘대량의 현금(bulk cash)’을 이용하는 데 개탄하고 감시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결의안에는 금융제재·해운제재 등 각국이 개별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포함시켰다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국, 일본 등과 대북제재 강화를 골자로 하는 2단계 조치 및 후속 조치 협의에 착수했다.
 북한은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2시간 만에 외무성 명의의 성명을 내고 ‘한반도 비핵화 종말’을 선언했다. 북한은 1월 23일 오전 7시10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의 가중되는 대조선 적대시정책으로 6자회담, 9·19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 앞으로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다. 미국의 제재압박책동에 대처해 핵 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3차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쳤다.
 성명은 이어 “우리 혁명무력은 적대세력들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그 근원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중대조치를 취할 확고부동한 결의에 충만 되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대해 “미국의 주도하에 꾸며진 결의는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비법화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저해하기 위한 제재 강화를 노린 포악한 적대조치로 일관되어 있다.
 안보리가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맹종 맹동한 결과로 빚어진 산물이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추종해 주권국가의 권리를 엄중히 유린한 자기의 죄행에 대해 사죄하고 부당하게 조작해낸 모든 결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 법에 따라 자주적이고 합법적인 평화적 위성발사 권리를 계속 당당히 행사해 나갈 것이다. 통신위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실용위성들과 보다 위력한 운반로켓을 더 많이 개발하고 발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3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 한 북한 외무성의 반발 성명과 관련, “굉장히 유감이다. 북한은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북한의 동향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주요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당국자는 “(핵실험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작년부터 계속 모든 가능성은 준비하고 있으며 (대비)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월 23일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반발하면서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 한 데 대해 3차 핵실험을 직접 언급하면서 추가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3차 핵실험 등 추가적으로 상황을 악화시켜나가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공식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현 단계에서의 대응 주체는 정부란 사실도 명확히 했다. 윤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 대응 주체는 정부이며, 정부가 현재 필요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추가로 해야 할 일은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폐기해야 한다. 북한이 2009년 6월 13일 외무성 성명에 이어 또다시 비핵화를 포기한 마당에 우리만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1992년)을 지킬 수는 없는 일이다. 2007남북정상선언(10.4선언)에는 “4. ········.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합의했다.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철수한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개발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대북 핵 억제력이다. 이런 안보상황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를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의 돈줄 역할을 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임금도 현금에서 생필품으로 변경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한국은 핵무장에 나서야 하고 김정은 정권을 제거해야 한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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