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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9만원 연금
  • 특별취재부
  • 등록 2007-06-27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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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신청절차·급여기준 마련
내년에 중 소득ㆍ재산 하위 60%(300만명)가 매월 8만∼9만원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70세 이상 노인은 올해 10월부터 읍ㆍ면ㆍ동사무소와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등에 신청해 내년 1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고 65∼69세 노인은 내년 상반기 중 신청해 7월부터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신청절차와 선정기준 등을 규정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은 4월 제정·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60%인 약 300만명에게 매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복지부는 2008년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를 가리는 기준액(월평균소득)을 올해 하반기에 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기로 했다. 기준보다 소득이 낮아야 연금을 지급한다. 이 기준은 매년 바뀌는데 복지부 장관은 기초노령연금정책위원회의 자문과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고시한다. 기준은 대략 40~60만원 사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기준액에 독거노인과 부부노인의 생활비 차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독거노인 기준이 100이면 부부노인은 162 이하여야 연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구체적인 소득인정액 기준은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한 모의분석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정할 예정이다. 다른 법률에 따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노령연금를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에 공적연금액을 포함한 액수가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된다. 이를테면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이 월 60만원이고 공적연금이 월 20만원인 경우 소득과 재산이 40만원 이하여야 기초노령연금액을 받는 식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소득이 더 늘어나는 불합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금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해 지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전체 소득이 59만원인 노인과 61만원인 노인이 있다고 하자. 59만원인 노인은 기초노령연금 8만원을 받으면 소득이 67만원으로 껑충 뛴다. 복지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선정기준액과 전체 소득과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상해 지급한다. 전체 소득 59만원인 노인은 2만원을 받아 61만원, 전체 소득 57만원인 노인은 4만원을 받아 61만원, 전체 소득 55만원인 노인은 6만원을 받아 61만원을 받는 식이다. 단 노인 부부가구는 4만원을 단위로 절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전체 노인의 6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정책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연금지급을 위한 국가의 비용부담 비율은 시·군·구·특별자치도의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립도에 따라 40~90%를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자립도가 80% 이상인 경우에는 40%를, 80% 미만인 경우에는 70%를 국가가 부담한다. 노인인구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지역에는 10%를, 노인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지역에는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시행령과 함께 마련된 시행규칙은 기초노령연금지급을 위한 선정기준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과 재산의 범위를 담고 있다. 복지부는 소득에 근로·사업·재산(임대, 이자 등)·기타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하고, 재산에 일반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등), 금융재산(예금, 적금, 보험 등), 자동차, 기타 재산(분양권, 골프장 회원권 등)을 포함했다. 모든 재산에 동일하게 연 5%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소득에 합산한다. 예를 들어 재산 1억2000만원인 경우 전체 소득에 포함되는 소득환산액은 연 600만원, 월 50만원이다. 단 노인이 자녀 등으로부터 받는 사적이전소득(용돈 등)은 효도문화 확산을 위해 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본인의 명의 재산 중에서도 종중재산이나 마을공동재산 등 공동의 목적을 위한 재산은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 노인들의 노후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증여한 재산은 5년간 본인 재산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의 신청 및 수급자 선정, 급여지급, 수급관리 등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를 명시했다. 노인의 특성을 감안한 신청서식 등을 별도로 마련해 노인이 간편하게 신청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시·군·구 각종 복지급여가 매달 20일경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급여지급일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매달 말일로 결정했다. 이번 기초노령연금법 사업은 두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1단계로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2단계로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70세 미만(1938년 1월 1일~1943년 6월 30일)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3개월간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신청을 받아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적용대상이 대규모(1단계 약 190만명, 2단계 약 110만명)인 점을 감안해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관리공단 91개 지사를 통해 안내상담 및 신청접수를 받도록 하고, 올해 12월 말 연금지급결정 예정통보를 할 계획이다. 이후 별도의 이의신청기간 동안에는 탈락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와 국민연금 통합지원센터(135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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