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건설폐기물 운반·보관·처리 전 과정 환경관리 강화
  • 김만석
  • 등록 2013-06-12 10:42:00

기사수정
  • 건설폐기물 운반·보관·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소음·침출수·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한 「건폐법」 개정안 12일 공포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보관, 처리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정부제출, 이하 ‘「건폐법」’)이 12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법률 개정안 공포로 2016년 7월 1일부터 모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금속 또는 금속에 준하는 재질의 덮개를 설치하고 운행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덮개가 없거나 부실하게 설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도심 도로를 운행하던 중 폐기물이 떨어져 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날림먼지를 발생시켜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가 잦았다.

법 개정에 따른 차량 구조 변경

""

 

 

""

""


 

 이에 앞서 오는 12월 13일부터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와 중간처리시설의 승인·허가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는 승인 기준에 오염방지 시설 관련 내용이 없고, 승인기준만 갖추면 관할 지자체에서 승인거부를 할 수 없으며, 승인 후에는 승인취소 할 수 없어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임시보관장소는 비산먼지, 침출수, 악취 방지시설을 갖춘 경우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영업 중인 임시보관장소도 2015년 7월 1일까지 오염방지시설을 갖춰 승인받도록 했다.
- 이와 함께 임시보관장소에서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됐다.
 ※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해 설치하는 장소로 입지제한이 없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은 주거밀집지역 주변에 위치해 비산먼지, 침출수, 악취 등으로 주변지역 민원의 원인이 되어왔으나 역시 허가시 오염방지 시설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 이와 관련해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허가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은 비산먼지, 침출수, 악취 방지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 현재 영업 중인 중간처리시설도 2016년 1월 1일까지 오염방지시설을 갖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파쇄·분쇄 등)하여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시설로 주거지역에는 입지가 제한된다.
 오염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오염방지시설 종류 등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이나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부 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보관장소 승인 취소 및 처리업 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임시보관장소와 중간처리시설의 관리는 지자체의 고유사무이므로 운영 중에 중대한 위법이 있거나 주변 환경이나 지역주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더라도 지자체에서 승인 취소 또는 허가 취소하지 않으면 계속 운영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순환골재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재활용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현재 순환골재의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을 고려해 순환골재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재활용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순환골재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재활용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건설폐기물이 발생한 현장에서 현장재활용할 경우 일정규모 이하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승인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건폐법」 개정과 공포로 건설폐기물 운반, 보관, 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이 감소해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에 기여할 것”이라며,
 “순환골재나 재활용제품의 재활용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 준수 의무가 생겨 순환골재의 안전한 사용이 담보되고, 이를 통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국가대표 NO.1 태권도, 당하동 취약계층을 위한 인천 서구 백석동 소재 국가대표 NO1.태권도(관장 박찬성)는 지난 2025년 12월 31일 관내 소외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이웃돕기 사랑의 라면 꾸러미(800개)를 당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동장 이미숙, 공동위원장 이미숙)에 전달하였다.  국가대표 NO1.태권도는 새해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라면 기부 행사...
  2. 국공립아라한신어반파크어린이집, 아라1동에 사랑의 모금함 전달 국공립아라한신어반파크어린이집(원장 김은정)은 지난 2025년 12월 30일 인천 서구 아라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지영,장혁중)에 사랑의 모금함(모금액 1,348,000원)을 기부하였다. 이번 전달식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모은 성금을 어린이집 원아들과 교직원이 모두 참여하여 전달함으로서 더욱 뜻깊었다. 국공립아라한..
  3. 새해 첫날에도 멈추지 않은 전쟁…우크라이나·러시아, 드론 공습 맞불 유리창과 지붕은 날아갔고 건물 곳곳은 검게 그을렸다. 새해를 맞아 나누던 음식은 잿더미에 뒤덮였다. 새해 첫날,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점령지인 헤르손 지역의 호텔 등을 타격했다. 러시아 측은 최소 2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며, 평화를 말하면서 민간인을 공격했다는 비난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새해 첫 해가 밝기 전 러시...
  4. 13년째 이어진 ‘새해 인사 한 그릇’…배봉산 떡국나눔, 동대문의 겨울 문화가 됐다 배봉산의 새해는 해가 아니라 냄비에서 먼저 시작됐다. 아직 어둠이 남은 새벽, 열린광장 한켠에서 피어오른 하얀 김은 ‘올해도 왔구나’라는 신호처럼 퍼졌다. 누군가에게는 해맞이보다 더 익숙한 풍경, 동대문구 배봉산 ‘복떡국’이다.서울 동대문구가 신정(1월 1일)마다 이어가는 떡국 나눔은 이제 ‘행사’라기보다 지역의 아름다운 .
  5. 서천군 한산면, 건지산성 해돋이 행사로 새해 시작 서천군 한산면은 1일 건지산성 정상에서 ‘2026년 한산 건지산성 해돋이 행사’를 개최하며 새해의 시작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새해 첫 해를 맞아 지역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고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른 아침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건지산 정상에 모여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행사는 개회식과 신년...
  6. 서천군, 2026년 시무식 개최 서천군은 지난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시무식을 개최하여 병오년(丙午年) 새해 군정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시무식에는 본청 전 직원 및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새해를 맞아 서천의 군정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김기웅 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그동안 추진 중인 정책과 사업들이 안정..
  7. 울산암각화박물관 ‘반구천의 암각화’세계유산 등재 효과‘톡톡’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암각화박물관이 지난해 7월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관람객이 크게 늘며 지역 문화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등 2기를 포함한 유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17...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