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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 입지, 부처간 합의 일정에 따라 정상 추진
  • 김만석
  • 등록 2013-07-03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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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5월 1일 발표한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라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한 육상풍력 입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부가 추가 검토를 요청한 4개소에 대해 전문가 자문등을 거쳐 입지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1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대통령 앞에선 5월까지 풍력발전 규제완화…부처간 협의 땐 발빼기”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지난 5월 초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육상풍력 발전소 14곳의 건설 허용 관련, 5월 말까지 프로젝트 가능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두 달이 지난 현재 14곳 중 2곳만 ‘허가를 검토해준다’는 잠정 결론이 났고, 나머지 12곳은 부처간 이견으로 사업 추진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또 5월 말 관계부처 협의시, 환경부와 산림청은 인허가 서류가 부실해 2곳만 허용을 검토할 수 있었고 6곳은 보완 서류가 필요하며 6곳은 입지상 아예 인허가가 힘들다고 발뺌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업계가 추진하고자 하는 육상풍력발전 14개 예정지에 대한 입지 적정성을 5월말까지 검토 완료하기로 했으며 동 건은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육상풍력 입지 가이드라인 제정 이전에, 입지 가능 여부를 사전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허가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육상풍력발전 14개 단지에 대해 환경부는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과정 등을 거쳐 입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5월말까지 입지 가능성 사전검토를 완료하기로 한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일정에 따라 산업부에 검토의견을 통보한 사항으로 부처간 합의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또 환경부는14개소 입지가능성 검토결과 관련 진입로 개설 등 풍력발전 입지에 따른 과도한 지형 훼손, 생태계 파괴 여부, 소음 등 주민 건강영향 여부를 중점 검토했다.
환경부와 산림청이 산업부에 통보한 상기 검토결과는 기재부 주관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추진가능 2개 단지는 즉시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입지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 6개소는 계획에서 제외하고, 검토자료 등이 부족한  6개소에 대해서는 보완자료를 제출받아 추가검토하기로 결정됐다.
또 환경부는 ‘환경부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는 발전업계 입장과 관련해 이번 환경부 검토의견은 14개 단지에 대해 풍력발전 입지로 인한 환경영향 등을 사전검토한 것으로 규제 강화나 완화와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풍력발전 입지를 위해 전문가 자문 및 부처협의 등을 거쳐 환경친화적 육상풍력 입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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