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화성소방서(서장 권용성)는 지난 2월 23일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유예기간(8월 22일)이 도래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보험가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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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의무가입은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노래연습장 등 22개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할 때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신설된 것으로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신규 업소는 영업전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가입안내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화성시는 총 1,334개의 다중이용업소 중 단지 110개 업소 만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실정이다.
화성소방서 관계자는“화재배상책임보험은 업소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기간에 따라 30만원 ~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