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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외국인력 등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여부’ 공론화
  • 문성용
  • 등록 2007-10-26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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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회 외국인정책회의…한 총리 “개방적 외국인정책 필요”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우수한 외국인력에게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이 국익 차원에서 필요한지 여부가 검토된다. 한국에 정착한 이민자 등 외국인이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외국인정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가 처한 시대적 환경을 감안할 때 국민들이 외국인에 대해 좀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며 “우수 외국인과 병역이행자에 대한 이중국적 허용 문제도 감정적 접근이 아닌 객관적 분석을 통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지난 7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시행됐고, 8월 말에는 한국 체류 외국인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는데 이런 시점에서 우수 외국인 유치와 이민자 사회통합 등에 관한 국가 전략 차원의 외국인정책을 논의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면서 “이번 회의가 글로벌시대 한국의 외국인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지는 행정적 노력들이 이민자 등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실무 분과위 활동을 활성화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위원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언제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7월 시행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수립해야 하는 5년 단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방향성에 관해 논의하고, 이를 위한 2007~2008년 중점추진과제를 심의·확정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이번 회의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중장기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정부 내 인식을 공유할 필요에서 마련됐다”며 “정책 기본방향은 참여정부 외국인정책의 성과에 대한 진단과 정책환경 변화, 외국사례 등을 참조해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 사회’를 중장기 외국인정책의 비전으로 정하고, △개방적 이민 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통합 △질서있는 국경관리 △외국인 인권옹호 등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까지 각 정책목표별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먼저 세계 300대 유수기업에서 경영간부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세계적인 대학(졸업)생 등 우수 외국인력이 초청자 없이도 입국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구직비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중소업체의 고질적인 숙련인력 부족 문제와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단순노무인력이라도 자격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거주·영주자격을 허용할 방침이다. 외국인들이 어려움 없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정책위원회내 전문인력유치지원 실무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주거 및 생활문화 환경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또한 우리 사회가 빠르게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급변하고 있다고 판단, 국민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학교·직장·사회 내 다문화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한 결혼이민자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양 교육을 강화하고 이런 교육들을 표준화하는 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결혼이민자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외국어 통역·강사 등 공공부문 취업을 적극 알선하고, 그 자녀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도우미·공부방 설치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결혼중개업 관리법’을 제정, 국제결혼 전 배우자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국 후 모니터링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국내에 연고가 전혀 없는 무연고 중국동포들의 생활상담과 취업 알선 등을 전담할 ‘동포쉼터’ 설치도 추진된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체류 근절을 위해 입국브로커 등 불법체류를 유발하는 사범 색출을 위한 기획조사팀 운영을 확대하고, 불법체류자 집단거주지에 대한 합동단속·지도 강화를 통해 해당 지역이 슬럼화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또 유학을 빙자한 불법입국 및 취업을 예방하기 위해 비자발급·체류허가 심사요건을 강화하고, 관계부처·대학 간 ‘유학생 온라인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유학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출입국심사에 생체정보 인식 등 첨단기술을 도입, 테러와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협의체 및 다자 국제회의 참여를 통해 효과적인 국경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을 차별하는 제도·관행에 대한 종합적 실태를 조사해 범정부적인 정책의제로 설정,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출신국가나 인종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출입국관리법령을 개정해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고, 체불임금 해결 등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난민인정자에 대한 초기 사회적응교육, 법률상담, 의료구호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난민지원프로그램도 마련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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