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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 발표
  • 양인현
  • 등록 2013-09-13 1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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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9.13(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대규모공장, 대형 건설현장에서조차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화학물질 폭발·누출사고, 건설공사장 수몰·붕괴사고 등 사망을 동반한 대형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노·사·전문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을 마련, 9.13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고위험사업장 집중관리 등 선제적 예방관리감독 강화, 법위반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작업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중대재해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자율예방 사업 참여중 활동 미흡시 즉시 승인 취소 등 스스로 책임지는 사업장 자율 예방활동 활성화, 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발표한 ‘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대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전담감독관 집중관리)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은 취약사업장(1만개소)에 대해서는 전담감독관이 안전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과 합동으로 위험작업 단계별로 적시에 필요한 기술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지도하게 된다.
 
(소규모사업장 지원강화) 재정적·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산재취약 사업장 50만 개소에 대해 맞춤형 재해예방사업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망재해 다발작업 특별관리) 건설·제조업의 사망사고 다발 10대 작업에 대해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지도·감독 등을 종합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며 재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신규채용 근로자 및 장년·외국인 근로자에 특화된 안전보건자료를 개발·보급 등 특별관리 할 예정이다.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
 
(엄정한 행·사법조치 및 사회·경제적 제재 강화) 법위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 확행과 함께 이를 사업장 외벽에 게시토록 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개선토록 하는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며 CEO에 대한 벌칙성 교육, 산재예방 불량사업장 명단 공표, 법정 과태료의 최고금액 즉시 부과, 안전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명령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 규모(현재 20인 이상)를 확대하고 산재 다발 사업장에 대한 요율범위(현재 최대 ±50%)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원청의 책임강화) 도급인이 산재예방 조치를 하여야 할 위험장소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할 업종확대 등 도급인의 협력업체 산재예방 책임을 확대하며 하도급업체 재해율을 원청업체 재해율에 합산 관리하는 등 원청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법 위반에 대한 원청의 처벌규정도 강화할 계획이다.
 
책임지는 자율 예방 활성화
 
(자율 재해예방활동 내실화) 사업주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개선하는 위험성평가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건설업의 자율예방사업은 유지하되, 참여(승인)업체를 엄선하고 중대재해발생시 즉시 승인취소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자율예방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 참여 활성화)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을 운영하여 위험작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긴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장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규모 확대 및 선임방법 개선,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담당자 지정제도 신설 등을 통해 사업장 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한다.
 
CEO부터 현장까지 안전수칙 지키기
 
(기업의 안전수칙 준수문화 정착) CEO부터 현장 관리감독자까지 각자의 사고예방 노력을 수시 확인하고 관리감독자가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안전교육 실효성 제고) 이론 위주의 안전보건교육을 탈피, Tool Box Meeting과 같은 현장교육을 법정교육으로 인정하는 등 실무형 현장중심의 교육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대책의 특징은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집중관리하고 법위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엄정하게 처벌하는 한편 원청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여 대형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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