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지원대상을 12개월 이하 → 24개월 이하까지 확대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으로 개별 방문하여 아이를 돌보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영아종일제” 지원대상이 10월1일부터 12개월 이하에서 24개월 이하까지 확대된다.
이에따라 정부지원금도 소득에 따라 15개월 이하는 월 50~80만원, 16~24개월 이하는 월 40~70만원이 지원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시간제 돌봄’과 ‘영아종일제’ 두 종류로 서비스가 지원되는데
‘시간제 돌봄’은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이용요금은 아동 1인당 1시간에 5,500원이나,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시간당 1,500원 ~ 4,500원까지 지원한다.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 가구는 전액 본인 부담
지원가능 시간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70% 이하 가구는 연간 720시간, 70~100% 이하는 480시간이다.
< ‘시간제 돌봄’ 유형별 정부지원 금액>
유형 |
소득기준(‘13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4인 기준) |
시간제(천원/시간)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가형 |
50% 이하 (월 237만원) |
4,500원 |
1,000원 |
나형 |
50~70% 이하 (월 332만원) |
2,500원 |
3,000원 |
다형 |
70~100% 이하 (월 474만원) |
1,500원 |
4,000원 |
라형 |
100% 초과 |
- |
5,500원 |
‘영아종일제’는 10월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지침에 따라 만 3개월 이상 ~ 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용요금은 아동 1인당 월 200시간(1일 6시간 이상 사용 원칙) 이용 시 110만원이나, 전 대상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15개월 이하는 월 50~80만원, 16~24개월 이하는 월 40~70만원까지 지원된다.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 가구도 지원대상에 따라 40~50만원 지원됨
< ‘영아종일제’ 유형별 대상별 정부지원 금액 >
유형 |
소득기준(‘13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4인 기준) |
0세(15개월 이하) |
1세(16~24개월) |
이용단가
(월 200시간 기준)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가형 |
50% 이하 (월 237만원) |
80만원 |
30만원 |
70만원 |
40만원 |
월 110만원 |
나형 |
50~70% 이하 (월 332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만원 |
50만원 |
다형 |
70~100% 이하 (월 474만원) |
60만원 |
50만원 |
50만원 |
60만원 |
라형 |
100% 초과 |
50만원 |
60만원 |
40만원 |
70만원 |
지원 대상은 취업 한부모 가정 (모자, 부자, 조손, 미혼모 포함), 장애부모 가정 (장애로 인하여 자녀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기타 양육부담 가정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에 의한 양육공백 발생 가정 등)에 대해 지원하고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전업주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은 정부지원 가구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가, 나, 다형)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정부미지원(본인부담) 가정 (시간제 “라”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 (
https://idolbom.mogef.go.kr)
현재까지 아이돌봄 사업 추진실적은 2,236가정에 22,748건이며, * 시간제돌봄 2,113가정 20,155건, 영아종일제 123가정 2,593건 전년도에는 2,849가정에 26,842건의 서비스가 지원된 바 있는데, 금번 지침 개정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영어종일제 서비스지원 실적도 증가될 전망이다.
* 시간제돌봄 2,701가정 23,781건, 영아종일제 148가정 3,061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맞벌이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의 아이돌봄 공백 발생과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건강한 양육 환경조성 및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