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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이하 군 미필자 해외여행 자유화
  • 윤만형
  • 등록 2006-07-20 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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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시장변화에 뒤떨어진 규제 1413건 개선방안 확정
앞으로는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18~35세) 가운데 24세 이하 국민들은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병역법 제70조는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 규제가 시장변화에 뒤떨어지고 과도하게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24세 이하 병역의무자에게는 허가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의료인도 의료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으며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가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의사의 진료행위를 제한하고 소속된 특정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규제조항(의료법 제30조)도 경쟁을 제한하는 과도한 진입제한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본점이 소재하는 특별시나 광영시, 도 일원으로 제한해온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6조가 개선돼 상호저축은행들의 영업구역이 광역화된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정부는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과도한 국가 감독 및 관리 등 시장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규제를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중앙행정기관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각 부처의 소관법령을 전면 재검토했다”며 정비대상 규제로 선정된 모두 1,413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1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규제정비의 기본원칙을 △규제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상실된 규제는 폐지 △지식정보화, 전자정부화, 급속한 기술발전 등 시장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내용을 완화 및 개선 △환경·안전 등 존치가 필요한 규제도 규제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규제기준 및 절차 등의 합리화로 세웠다. 또 각 부처의 소관 법령에 규정돼 있는 기존 규제 중에는 △시장구조가 경쟁체제로 변화되었음에도 아직 잔존하고 있는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 규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담을 주는 규제 △연령·학력·국적 등에 의한 사회참여 규제 △기술발전 등 여건변화에 뒤떨어지는 불합리한 규제기준 및 법령 미근거 규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의 제출 규정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모호한 규제기준 및 중복규제 등을 개선대상으로 삼았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정비대상과제의 차질 없는 개선에 필요한 법령개정 절차 등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미 발굴된 정비대상과제 외에도 국민제안, 경제5단체의 건의, 규제신고센터의 민원접수 등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규제의 추가접수를 받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개별규제 정비계획의 철저한 이행과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규제정비실적 등을 점검·평가해 올해 정부업무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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