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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 2013년 단체협약 체결
  • 최기석
  • 등록 2013-10-04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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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 송영길)는 10.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복수노조인 인천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과 인천광역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체결식에는 시측 교섭대표 송영길 시장 등 교섭위원 14명과 노조측 교섭대표 장명애 위원장 등 교섭위원 10명이 참석했다.
 
2006년도 인천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이래 2007년 4월 2일 최초의 단체협약 체결후 유효기간 2년이 지난 2009년부터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실패로 그동안 단체교섭이 무산되어 왔으나, 2012년 11월에 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정식으로 교섭을 요구함으로써 6년만에 단체교섭이 성립되었다.
 
시에 따르면 2012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이 148개 조문, 346개 조항에 대한 단체교섭을 시에 서면으로 요구해 왔고, 2012년 12월 27일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기본합의’를 거쳐 2013년 5월 14일 제1차 본교섭인 상견례를 가진 바 있다.
 
이어 지난 5. 14 ~ 9. 12일까지 8차례 실무교섭을 거치면서 123개 조문, 229개 조항에 대하여 수정 합의하고, 협약서에 노사 양측이 서명함으로써 향후 2년간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단체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건강검진비 지원, 휴양·휴게시설 확충 등 평소 직원들의 관심사인 후생복지 및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고, 조합원의 차별을 금지하고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내용과 조합활동 시설 및 이용 편의제공, 조합원의 고충수렴 등 조합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항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조합원의 권익증진과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측면 지원하는 내용이 많은 부분 반영돼 있다.
 
이번 단체협약은 교섭과정에서 노사간 진솔한 대화와 상호 신뢰를 통해 좋은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제도적 측면의 한계와 재량권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에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양측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뤄낸 부분에 대하여 높이 평가할 만하다.
 
시는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하여는 법령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 지원하고 단체협약 세부 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호 협약사항이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와 노조가 서로 소통함으로써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전한 노사관계를 형성하여 상생적인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 주요 현안사업과 얼마남지 않은 ‘제94회 전국체육대회’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국가적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시와 노조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추진하는데도 뜻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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