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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 위한 권고안 발표
  • 최문재
  • 등록 2013-10-04 1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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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이하 ‘연구반’)과 함께, 인터넷 검색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을 한층 높여 이용자의 권익증진과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10월 4일 발표하였다.
 
최근 전자상거래, 콘텐츠 유통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의 관문인 검색서비스가 이용자와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인터넷 시장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지향하고 이용자 편익에 부합하도록 검색결과·광고 등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EU, 미국 등 해외에서도 공정한 검색서비스의 제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 개선방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검색서비스의 미래지향적이고 건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월말부터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고, 중소·벤처기업, 검색서비스 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포함해 14차례에 걸친 연구반 회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국내·외 사례에 기초한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연구반은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검색서비스 관련 주요 이슈와 대안의 연구를 통해 국내 인터넷 생태계와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바람직한 사항들을 ‘검색서비스 원칙’으로 정하고, 기술혁신이 빠른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서비스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이를 자율적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하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 체계를 통해 이행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동 권고안은 현재 이용자 활용도가 높은 검색서비스를 운영 중인 주요 사업자들이 준수하도록 권고하여 국내 검색서비스 전반의 질적 향상과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유도하고, 검색서비스의 기술발전, 모바일 인터넷으로의 전환 등 최근 변화 양상과 서비스 확장성을 고려하여 각 서비스 원칙의 준수 방식에 있어서 유연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은 ▲검색서비스 제공기준 ▲민원의 처리 ▲상생협력 ▲정책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터넷 검색서비스의 제공 기준>
 
(검색원칙 공개) 검색결과·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 자사·제휴·유사 서비스 처리 원칙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
회계연도 3개월 이내 매년 공개, 중요 변경사항 발생시에 즉시 공개한다.
 
(부당한 차별금지)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자신이 공개한 원칙과 달리,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한다.
 
(이용자 권익증진) 검색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광고의 구분) 광고와 그 외 검색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자사서비스 구분) 검색결과에서 자사서비스 우선 노출시, 자사서비스 표기 등을 통해 이용자가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원본의 처리) 인터넷콘텐츠의 원본을 우선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다.
 
<검색 관련 민원의 처리>
 
(전담민원처리) 검색서비스 전담민원(이용자, 他사업자) 처리 창구를 운영한다.
 
(민원처리 원칙) 민원의 성실 처리 및 처리결과·사유를 즉시 통보한다.
 
(담당자 공개) 민원처리 담당자·연락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상생협력 원칙)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해 관련 사업자들과 상생협력해야 한다.
 
(상생협력 방안 마련) 대기업에 해당하는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중소사업자의 지재권·아이디어 보호·활용, 기술·서비스 협력 및 시장개척·경영지원 등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 마련 및 이행한다.
 
<정책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미래부,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기구를 구성·운영한다.
 
(논의내용)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의 이행 및 개선, 검색 서비스의 발전 및 상생협력 방안, 이용자 권익증진 방안 연구 등이다.
 
금번 권고안은 국경 없는 인터넷 시장에서 국내 검색서비스의 개선과 인터넷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검색 서비스의 발전을 선도해 나간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우선, 사업자의 자발적인 검색원칙 공개와 준수를 통해, 검색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다른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금지 등 자율규제 활동이 촉진될 수 있으며, 광고와 검색결과의 명확한 구분, 자사 서비스의 구분 등을 통해 이용자 혼선의 감소와 선택권이 강화되는 한편, 인터넷 콘텐츠의 원본보호 노력으로 콘텐츠 창작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검색서비스 전담 민원처리 체계를 강화하여,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의 불편 및 분쟁의 조속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서비스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증진을 통해,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는 검색서비스의 빠른 기술발전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관련 연구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이해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기구를 신설하여, 권고안의 이행 및 개선, 검색서비스의 발전과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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