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서장 신주현)지능2팀(팀장 전정운)은 지난 2일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A원룸에서 50대 여성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손ㅇㅇ(54세, 여)을 검거했다.
손씨는 2009.3월부터 매월 10여 차례 서울, 경기도 일원과 보령지역을 순회하며 여성들을 상대로 얼굴에 극소마취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점을 빼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50,000원에서 100,000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손씨 과거 성명불상의 무면허 의료 업자에게 점을 빼고 그 업자에게 약3개월 동안 시술 방법을 배워 위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보령경찰서에서는 무면허 의료업자의 불법시술로 인한 의료사고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무면허 의료업자들로부터 일체치료를 받지 않도록 홍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