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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총제 폐지’ 입법예고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04-17 0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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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주회사 규제 완화…대규모기업집단 공시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5일 새정부의 국정과제 및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함께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공시제도 도입 등이 담겨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했다. 출총제는 자산합계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산 2조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4월 3일 현재 10개 기업집단 소속 31개사가 적용 대상이었다. 출총제가 폐지로 기업의 출자행위에 대한 정부의 사전규제가 사라지면서 기업의 투자의욕이 높아지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가 도입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해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했다. 개별회사의 현황을 공시하게 한 기존공시제도와 달리 이해관계인이 기업집단 전체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에는 건당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외에 공시이행명령 또는 정정명령을 하는 등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새로운 공시제도에 따라 기업집단의 출자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와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주회사 규제도 완화됐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 및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보유금지를 폐지했다.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전환할 때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을 최대 4년(2년+2년)에서 최대 5년(3년+2년)으로 연장했다. 주요 행위제한 요건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제한(상장 20%, 비상장 40% 이상 보유), 비금융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을 말한다. 또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경우 증손회사 소유를 허용했다. 현재는 손자회사가 지분을 100% 갖는 경우에만 증손회사 허용했다. 공동출자법인은 2인 이상의 출자자가 주주간 계약 등의 방법으로 합작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출자자간 지분변동이 현저히 어려운 법인을 말한다. 기업결합(M&A) 사전신고 기한도 폐지했다. 계약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신고기한을 폐지해 기업결합 완료 이전에는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회사는 자산 또는 매출액 규모(계열사 포함)가 2조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그리고 법위반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업자와의 동의 하에 거래질서 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결정하는 동의명령제도를 도입한다. 동의명령제는 사업자의 신청에 대해 이해관계인 의견조회(30일 이상) 및 부처협의를 거친 후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시정방안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단, '법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동의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취소하고 이행강제금(1일 최대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확보했다. 동의명령제도 도입은 한·미 FTA 합의사항이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입법과 별도로 5월 중 임시국회를 개최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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