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방송 맛집 프로그램 출연을 미끼로 식당 업주들로부터 8억 7,400여만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케이블 방송 제작자가 검거되었다.
케이블 방송 외주제작업체 대표 김 씨(32세)는 지난 8월까지 '맛의 00'라는 맛집 소개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는 과정중 방송에 출연하는 식당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 먹었다.
김 씨는 전국의 맛집을 무작위 선정, 연예지망생을 리포터로 하여 1년 3개월 동안 총 500여개가 넘는 식당을 소개하는 방송을 제작했다.
김 씨는 프로그램 제작 초기, '방송제작비' 명목으로 식당 업주들에게 제작비를 요구했으나 이들이 응하지 않자, '도서기부'라는 또다른 명목을 내세워 금품을 수수했다.
식당 업주들은 방송홍보 효과 외에도 졸업한 모교에 도서 기부를 할 수 있고, 돈 전액을 세금공제 받을 수 있다는 말에 1인당 160~250여만원을 지불했다.
김 씨는 식당 업주에게 받은 돈의 일부로, 값이 저렴한 재고 도서 등을 구해 학교에 전달하면서 식당 업주들에겐 '정부가 지정한 권장 도서를 기부한다'고 말했다.
또 김 씨는 편취한 자금 일부를 당시 방송국 편성제작국장 및 편성팀장에게 청탁금으로 전달하였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씨를 사기 죄로 구속하고, 김 씨로부터 4,400여만원을 수수한 전직 케이블 방송사 편성국장과 팀장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