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오후 1시30분부터 경기도 가평군 소재 ‘가평읍내 2단지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복지관에서 65세 이상인 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과 관련한 민원을 상담한다고 밝혔다.
가평읍내 2단지는 정부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9월에 건설한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약335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주택시설 하자 보수와 시설 개선 건의, 임대차 계약 갱신 등 입주민들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느낀 불편과 주거 관련한 민원을 상담할 수 있으며, 상담한 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맞춤형 이동신문고’ 행사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고령 임차인들이 주거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상담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종합한 후 분석하여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 관리에 불합리한 제도가 있으면 개선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맞춤형 이동신문고’ 행사는 이동신문고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소외지역을 해소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권익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대한건축학회(회장 서치호)가 고령자용 임대주택 시설 현황을 함께 점검하여 개선 사항에 대해 자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