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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인터넷 주민번호 유출 걱정 "끝"
  • 서민철
  • 등록 2005-11-01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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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서방식 등 5가지 대체안 마련…금융피해도 크게 줄 듯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한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주민등록번호가 각종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에 도용돼 괴롭힘을 당하거나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인터넷 금융 피해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회원가입이나 성인 인증을 위해 사용되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개발 완료하고 31일 시범 서비스에 들어갔다. 정통부는 31일 △가상주민번호 서비스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대체 서비스 △그린버튼 서비스 △개인 ID 인증서비스 △개인인증키를 이용한 주민번호 보호 서비스 등 5가지 대체수단을 발표하고 오는 2007년부터 전면시행 하는 계획을 밝혔다. 정통부 이성옥 정보화기획실장은 “앞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은 신원정보를 확인기관에 제공하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인정하는 방식을 통해 인증서 또는 식별번호를 받아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며 “인터넷 사업자는 종전과 달리 신청자 신원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체수단을 사용하는 인터넷에 회원가입을 할 경우 주민등록 번호를 직접입력하는 대신 5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확인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대체수단은 크게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상의 ‘13자리 인증번호’를 이용하는 것과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하는 ‘인증서’ 방식으로 구분된다. 새로운 개인인증 방식 중 가상주민번호, 개인인증키, 개인 ID 인증 서비스 등 3가지는 주민번호 실명확인을 통해 신용평가기관에서 개인인증을 받는 것이다. 공인인증서 방식과 그린버튼 서비스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에서 관리한다. 가상주민번호 서비스는 한국신용평가정보(www.kisinfo.com), 개인인증키는 한국신용정보(www.nice.co.kr), 개인ID인증서비스는 서울신용평가정보(www.sci.co.kr), 공인인증서는 한국정보인증(www.signgate.com), 그린버튼 서비스는 한국전자인증(www.crosscert.com)이 각각 담당한다. 정통부 전성배 개인정보보호전담팀장은 “이용자에게 주민번호 정보제공을 강제해 각 개인의 정보통제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체수단 도입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통부는 5가지 주민번호 대체수단 사용에 대해서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자율적 시행을 통해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성옥 정보화기획실장은 “의무적 시행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관련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면 2007년부터는 전면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통부는 ‘대체수단 연구반’을 구성해 업계 자율 실시를 추진, 적용범위와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반에는 사업자와 이용자,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와 함께 △2006년 상반기 중 국세청, 행자부, 지자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민간 사이트 신규가입, 신규서비스 적용 △2007년 상반기 대형포털, 게임사이트 적용 △2007년 본인확인이 필요한 모든 사이트에서 1개 이상의 대체수단 의무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체수단 추진 로드맵’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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