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아동 갈곳 없어 아우성...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아동복지시설 관리감독 낙제점... 갑의 횡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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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1일자로 굳게 닫힌 공립장애전담시설인 '행복어린이집' 모습 |
보령시 대천동 '공립행복어린이집'이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폐쇄(10월21일)되여 장애학부모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행복어린이집은 2007년 보령시 시장관사를 개조하여 장애아동전문보육시설로 운영해왔으며 지난 해 11월부터는 문제를 일으킨 현 신금단 원장에게 수탁운영해오다 폐쇄에 이르렀다.
보령시의 유일한 장애전담어린이집이 시민의 주된 관심사로 도마에 오른 것은 신금단 원장의 수탁운영에 대한 의혹과 문제점, 장애 전담 기관운영자로서의 전문성 결여 및 자질시비가 더해져 학부모는 물론 교사, 시민들까지 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신금단 원장의 부도덕함에 반기를 들었다.
신금단 원장은 유령교사 허위임면보고와 사전임면보고, 미 등원 원아를 통한 부정보조금 수급, 누리교육수당 및 각종 제수당 부정수급, 시설 사유화, 편법적이고 불명확한 회계처리 등을 일삼았고, 경력교사에게 후원금을 강요하는 등 해고하기 위한 압박성 언.행으로 교사들은 스트레스와 인권침해에 시달려야 했다.
또한 빈번한 담임교사 교체와 학부모 동의 설명도 없는 잦은 원아 반이동, 장애시설의 특수성을 망각한 언행 등으로 위법 탈법적인 내용과 장애전담시설 운영자로서의 자질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권익위원회로부터 3일간 집중 조사를 받으며 원장의 자질에 제동을 걸었다.
권익위는 부정수급한 1024만원을 환수조치하고 자격정지 1년, 보령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통해 수사를 의뢰했고 이로써 행복어린이집 사태는 장애아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을 폐쇄하지 않고 새로운 원장을 공모 하였으나 공모자가 없어 어쩔수 없이 10월 21일자 폐쇄한 상태다.
이에 보령시는 신금단원장에 대해 9월10일자로 자격정지를 통보했으나 시행일자를 10월 21일자로 통보함으로써 약4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듯 조치내용에 석연찮은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신원장에 대한 감싸기조치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보령시 사회복지 담당과장은 이렇게 되기까지 발단은 "원장과 교사의 불협화음에서 나온 결과이고 교사와 원장의 주도권 다툼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교사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관리감독의 책임자로써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부적절한 언.행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또한 실과장으로써 행복어린이집을 폐쇄하면 '시장님께 누가 된다' 며 교사들에게 정치적인 면죄부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 교사와 학부모들로부터 공분을 샀고, 책임자로써의 적절치 못한 언.행에 퇴직한 한 교사는 실제 시장님께 누가되는 사람은 과장과 계장이라며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횡포"라고 분노했다.
중앙정부는 민간어린이집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공형어린이집의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보령의 유일한 공립장애전담어린이집이 폐쇄되어 이 시설을 이용한 장애영유아 및 학부모는 물론 일반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일련의 행복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폐쇄 원인과 폐쇄에 따른 책임소재를 보령시 사회복지과장은 시민과 학부모에게 밝히고 사과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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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어린이집 정문에 임시휴원 안내장을 붙여 놓았다 |
신금단 원장이 위탁받아 수탁해온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6개월여 동안 10.240.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부당하게 수령됐고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변칙운영 했는데도 담당자와 책임자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국고보조금이 부당하게 청구하였는데도 단 한차례의 현장 확인도 없이 지급되었다면 사회복지과의 수장으로써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권익위원회와 보령경찰서에서 조사와 수사를 하는 동안 보령시 사회복지과에서는 무엇을 조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 언론사가 기사화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도 "뭐 그리 떠들어 대느냐"는 식의 오만함이 원을 폐쇄하는 문제를 키웠다고 밖에 볼수 없다. 담당 실과장과 계장은 마치 아무일도 아닌것처럼 대처하는 모습에 사회복지 부서에 적합한 인적배치인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신금단 원장을 수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금단 원장은 전 어린이집에서도 부정수급으로 문제를 일으키며 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도망하듯 나온 사람을 어떻게 수탁자로 선정하게 되었는지 위탁자의 공모과정과 그 이후 인수인계과정에서도 사회복지과장의 지시하에 김 전원장과 신금단 원장과의 부적절한 인수인계과정을 어떻게 100여만원으로 퉁치며 얼룽뚱땅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는지 낱낱히 밝히길 바란다.
이번 행복어린이집 사태에 보령시의 안일하고 미흡한 대처와 시설운영 폐쇄를 불러온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은 반드시 책임소재를 가려 시민과 학부모에게 사과해야 한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사안이었는데도 보령시 담당실과에서는 시설의 회계 관련 서류 확인조사는 커녕 운영자를 제외한 종사자, 문제 이해관계자와의 개별 면접을 통한 조사가 없었고 사안해소와 대처를 위해 어떠한 조사를 하였는지 묻고 싶다.
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1천만원이 넘는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1차 주의, 2차 경고 없이 폐쇄 조치되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폐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인 원아들과 학부모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영유아 보육법 45조 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 어린이집에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과연 담당부서는 대책을 내놓았는지도 묻고 싶다.
"각자 알아서 보육시설로 가라" 무책임한 담당부서의 무대책에 아이와 학보모의 가슴에 상처만 깊어 갈수 밖에 없다. 이쪽저쪽 어린이집으로 내 쫒기며 천덕꾸러기가 된 피해 장애아동들과 학부모들의 상처는 누가 달래주고 치유해줄 것인가?
영유아 보육법 45조 2항에 따르면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라는 법률조항이 있다.
이에 보령시는 국고보조금을 위법 수령하여 원아들에게 폐쇄의 사태를 초래한 전임 신금단원장에 대해 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적용해야 마땅하다. 폐쇄에 따른 영유아 학부모가 가정보육료를 요청할 경우 폐쇄기간동안 이 과징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금단 원장의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원 운영에 거짓과 서류조작으로 더 많은 국고보조금 편취를 막은 교사들에게 보령시 사회복지과는 고개숙여 감사해야 함에도 교사와 신금단 원장간의 주도권 다툼이니 불협화음이니 하며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여론몰이를 했던 보령시청 사회복지 과장과 계장은 정의와 공의를 위해 자성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가장 어렵고 힘든 부서인 만큼 낮음의 자리에서 시민을 섬기는 존중받는 공무원이 되길 바란다.
감정적으로 교사들을 대했던 것이 '갑' 의 횡포는 아닐는지?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 할 줄 아는 아량과 배짱도 공의를 위해 헌신하는 길임을 깨닫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