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1일부터 내년 2.28일까지 4개월간 전국 22개 시순 수렵장 개장, 수렵총기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필수 요소
멧돼지 등 유해 야생물로 인해 농민들의 입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3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4개월간 전국 22개 시․군에 수렵장이 개장될 예정이다.
또한, 총기로 인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 하고자 수렵인 들에게 안전교육과 수렵장 안전수칙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렵기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해야생동물 피해 및 농작물 수확기간을 감안하여 지자체별 수렵지 개장 등 기간 내 자율적으로 수렵기간을 정하고 있다.
▶개장 지역(6개도 22개 시․군)
강원(7) |
전북(3) |
전남(3) |
경북(3) |
경남(4) |
제주(2) |
횡성군․평창군 정선군․춘천시 홍천군․양구군 인제군 |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
영암군 고흥군 해남군 |
의성군 청송군 성주군 |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
제주시 서귀포시 |
수렵방법은 총기취급 안전관리수칙 및 법규명령 준수 규정에 따라 각 지자체별 포획 지정조수 및 포획 수량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수렵할 수 있는 총기류는 라이플총을 제외한 엽총과 5.5㎜ 단탄 공기총과 석궁을 제외한 활, 그물로 수렵을 할 수 있다.
수렵총기 해제는 1인 2정 이하로 본인에게만 가능하고, 2인 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을 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보관해제신청서, 총포보관증명서,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수렵면허증 사본, 포획승인증 사본, 보험증권 등으로 총기 허가 경찰서에 사전 신청하면 수렵이 가능하다.
경기경찰청은, 입․출고 안전관리를 위해 총기소지자가 수렵지 도착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마감시간에 도착 할 것이 예상될 경우 당일 출고를 금지하고 익일로 연기 시키며
금년에 도입된 총기 안전관리시스템에 입․출고 내역을 각 지구대․파출소 등에서 직접 입력하는 등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다.
총기 입․출고 시간은 당일 22:00~익일 06:00에는 반드시 경찰관서에 보관하여야 하며, 위반 시 소지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20만원(법 제74조, 시행령 제84조)과 남은 기간 수렵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수렵지역에서는 수렵인 이외 사람은 출입을 제한키로 했다
경찰은, 지방자체단체와 불법 수렵기구 수거를 위하여 수렵장 주변 경찰관서에 수거함을 설치할 예정이며, 경기도에는 수렵제외지역으로 각 경찰서별 수렵인과 협업으로 불법 수렵 단속과 함께 강력히 사법처리함으로 총기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수렵시 안전수칙>
-단탄형 엽총(맹수용 라이플) 및 마취총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수렵장 이외지역과 금렵구역에서는 수렵을 할 수 없습니다.
-22:00~익일06:00 경찰관서 무기고에 총기를 보관하여야만 하며, 위반시 과태료 및 보관해제가 금지됩니다.
-수렵장 경찰관서에서 총기 출고 시는 행선지(수렵할 지역, 귀가 등) 연락처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수렵 도중 휴식할 때에는 총과 실탄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조수류에 총을 발사할 경우 외에는 항상 안전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울창한 숲속에서는 방아쇠 전체를 손바닥으로 감싸서 방아쇠가 나뭇가지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수류를 발견하여 총을 발사 시에는 먼저 전방에 위험성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렵이 끝난 후 실탄을 제거하고 공중을 향해 실탄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총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총구에 이물질(흙, 먼지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강이나 바다에서는 조류를 먼저 공중으로 날아오르게 한 후 발사 하여야 하며, 실탄이 물에 의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 위에 직접 발사해서는 안됩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또는 진행 중인 모터보트 또는 배위에서 총기를 발사해서는 안됩니다.
-야간(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수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엽사, 수렵안내원, 몰이꾼, 수렵지역 출입주민 등은 다른 사람이 빨리 알아 볼 수 있도록 빨강 등 색깔의 모자나 옷을 착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