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정순도)에서는 어린이집 원생이 장기간의 해외 체류로 출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출석부를 허위로 기재 보육료를 수령하거나, 자격이 없는 운영자가 원장 자격증을 대여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약 7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부정 수령한 광주권 어린이집 원장 4명과 자격증을 대여한 교사 3명 등 총 7명을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최근 보육교사 및 원생등을 허위 등록한 후 국고보조금 편취 하는등 어린이집 관련 국고보조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사회복지시설 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전개, 복지재정 건전성 확보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하고자 하였다.
어린이집에서 허위 원생등록 및 보육교사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허위 청구한 국고보조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에 광주지방경찰은 국고보조금 사용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이와 유사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향후 광주지역 국고보조금 횡령 등 부정부패 사범에 2014. 1. 29까지 특별 단속 기간을 연장하여 더욱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진희섭 수사2계장은 “복지수요 증가로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보조금 허위 신청․횡령’등 관련 비리가 빈발"하다며 "국고보조금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하여 지자체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단속중 드러난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개선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