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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 음료, 과다섭취 주의
  • 최훤
  • 등록 2013-11-29 0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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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캔에도 어린이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초과

▲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카페인 음료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우리나라 국민의 카페인 섭취 수준을 평가한 결과, 국민 1인당 평균 일일섭취량은 67.1 mg으로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대비 17%, 청소년의 평균 일일섭취량은 30.6 mg으로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대비 21%로 낮은 수준이나, 카페인 함유 에너지음료 판매량 증가에 따른 과다섭취 주의를 당부하였다.
 
  에너지 음료 국내유통(국내제조+수입)은 ‘11년(5,410톤) 대비 ’12년(41,848톤) 약 7.7배 증가하였으며, 시장규모로는 3.3배(‘11년 300억 → ’12년 1,000억) 증가하였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불면증, 신경과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은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커 오히려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식품 원료성분이기도 한 카페인은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콜라, 초콜릿 등 일반식품에 광범위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최근 고카페인이 함유된 에너지음료를 학생들이 자주 섭취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의 경우,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어린이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어린이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몸무게 1kg 당 2.5 mg으로 몸무게가 40 kg인 어린이의 경우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100 mg에 해당되는데, 에너지 음료 1회 제공량 당 카페인 평균함량은 62 mg이다.
 
  또한, 통상 체중 60 kg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150 mg으로 하루 커피 1잔과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하므로 주의하여야한다.
 
  특히 식약처는, 에너지음료를 주류와 혼합하여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경우 과다섭취의 우려가 있어 주의를 당부하였다.
 
  에너지음료와 주류를 병행하여 다량 섭취할 경우 심장박동장애, 발작, 신장기능장애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신경림의원이 국정감사(‘13년 11월)에서 “안식향산나트륨이 함유된 에너지음료를 과다섭취 할 경우 허용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에너지음료 중 안식향산나트륨 안전관리는 연구사업을 통한 실태조사와 관련 전문가, 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식향산나트륨과 카페인에 의해 안식향산나트륨카페인(벤조산나트륨카페인)의 생성에 대해서는 국내·외 연구 및 관리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필요시 신속조치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고카페인이 함유된 에너지 음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카페인 함량 및 주의사항 표시여부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학교매점.우수판매업소 판매행위, TV 광고행위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2013년부터 카페인 함량이 150 ppm 이상인 액체식품에는 “고카페인 함유”, “총 카페인 함량”,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 표시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금지하고, TV 광고를 제한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지난 7월 개정하여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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