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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 주정비
  • 등록 2013-12-24 1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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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월 24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13년도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올해 마약류 관리 정책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2014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마약류대책협의회 : 마약류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및 마약류문제에 대한 대책의 종합적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의장 : 총리실 사회조정실장, 위원 : 식약처, 검찰청, 경찰청, 교육부, 복지부 등 12개 부처 국장급 공무원 및 총리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및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의장이 위촉하는 자, 간사 : 식약처 마약정책과장)
 
최근 마약류의 밀반입 및 유통의 동향은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류의 급증 △국제우편 등 신경로를 통한 밀반입 증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증가 등이 특징이다.
 
최근 3년간 국내 마약류사범은 평균 9천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중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은 약 80%를 차지한다.
 
내년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신종 유사마약 신속 대응체계 보강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취약지역 단속강화 △의료용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립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회복귀 사업 활성화 △국제협력 강화 △마약류·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다각화 등 6가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신종유사마약류 신속 대응체계 보강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개선하여 신종 마약이 임시 마약류로 지정되지 전 ‘예고’ 단계에서도 매매 등 취급금지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된다.(식약처)
 
신종 유사마약류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의존성 신속검증 체계를 구축한다(식약처)
 
합성대마 등 신종·변종 물질의 국내외 남용경향을 분석한다(국과수)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취약지역 단속강화
 
공항, 항만, 우편 등 경로별 특화된 단속기법 활용하여 연중 집중 단속한다(관세청)
 
인터넷, 강남⋅이태원 등의 첩보수집을 통한 클럽마약 단속을 강화한다(경찰청)
 
‘범국민 의약품 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한 마약류 불법판매 사이트를 모니터링 및 단속한다(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립
 
마약류의 외부포장 등에 무선전자태그(RFID)를 부착하여, 제조·판매·사용 전과정을 전산적으로 수집·저장·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식약처)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적발율 높은 기획합동감시 실시한다 (식약처, 검찰청, 경찰청, 지자체)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회복귀 사업 활성화
 
중독자 사법절차·치료보호·사회복귀지원 연계방안 마련 및 운영 내실화한다(법무부, 검찰청, 복지부, 식약처)
 
4대 중독 범정부적 대응·협업체계 구축한다(복지부 등)
 
마약류중독자 및 청소년약물오남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복지부, 교육부)
 
국제협력 강화
 
UNCND 연례회의, APICC 정기총회 등 국제회의에 참석한다(전부처, 검찰청)

* UNCND(유엔마약위원회) :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기능위원회

* APICC(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 : ‘09년 한국검찰이 신설 제안하여, ‘12.9 창설(사무국 : 검찰청 마약과)
 
국내·외 유관기관간 정보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공조체제를 유지한다(전부처)
 
마약류·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다각화
 
의료인의 마약류 적정사용을 위해 자율적 교육을 지원한다(식약처)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교육부)
 
청소년 박람회에서 마약류 폐해 홍보부스를 운영한다(식약처)
 
범정부 마약류대책협의체는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관련부처 등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앞으로도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마약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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