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지는 각종 제도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918년 지번 주소가 시행된 이후 95년 만에 바뀌는 주소 체계다.
새 도로명 주소는 도로 이름과 건물번호로 구성되며 8차선 이상은 '대로', 7차선 이하 도로는 '로'로 표시된다.
정부는 그동안 사용되던 주소체계가 각 종 화재나 범죄 등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 지난 2011년 7월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했으나 95여년 간 사용해온 현행 주소체계를 단번에 바꿀 수 없는 점을 고려해 2013년까지 사용토록 해 왔다.
도로명주소는 종전 지번주소와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洞)·리(里)+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상세주소(동·층·호)가 있는 경우 추가로 표기하고 참고항목은 ( )안에 비 공동주택인 경우는 법정동(洞)을, 공동주택인 경우는 법정동(洞)과 공동주택 이름을 임의적으로 기재 가능하다. 표기할 때는 도로명은 붙여 쓰고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는 쉼표를 사용한다. 또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에 건물명은 사용하지 않는다.
당장 내년부터 자신의 집 도로명주소를 알지 못하면 '도로명주소홈페이지(juso.go.kr)' 나 스마트폰 '주소 찾아' 앱 또는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서 주소를 직접 입력해 '우리집 도로명주소'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건물 주출입구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내년부터 달라질 제도로는 100㎡ 이상 음식점 전면 금연화 된다. 규모 100㎡(30평) 이상인 음식점(7만7000곳)이 추가로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커피숍·패스트푸드점·빵집 등은 포함되고, 단란주점·유흥주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어 대체휴일제가 도입되어 내년부터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추석 연휴가 닷새가 된다. 추석 하루 전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원래 연휴인 화요일의 다음 날까지 대체휴일로 지정된다.
또 전국의 모든 버스와 지하철, KTX 등을 두루 이용할 수 있는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