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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목포소방서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실로 하여금 세대별로 설치된 대피공간 및 대피통로에 대한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는 한편, 대피공간(통로) 피난안내표지 제작 및 부착토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및 안전관리자·입주자 대표자에 대한 소집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사무실의 자체 방송시설을 이용한 주민대상 홍보교육을 강화하며, 국민 스스로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화기·소화전 사용 및 심폐소생술 익히기(소·소·심 캠페인)와 공동주택 대피공간(통로) 등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교육을 계획이다.
목포소방서 최성배 방호구조과장은 “공동주택의 세대 안전관리는 거주자 스스로가 관리해야 하는 만큼, 대피공간을 창고로 쓰거나 대피통로 부분에 세탁기 등 장애물을 두지 말아야 하며, 눈에 잘 보이는 부분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 사용법을 꼭 숙지해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