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군민 건강증진 및 간접 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 구역을 확대 시행하는 정부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에 따라 영업장 넓이가 100㎡ 이상인 음식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은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곳에서 흡연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PC방은 전면 금연구역이 됐다.
이에 따라 단양군 보건소(소장 홍민우)에서는 “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정부시책을 홍보, 계도했으나, 아직도 인지가 부족한 주민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다각적인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한 후, 지도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