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3일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18명과 법인 2곳을 선정해 표창했다고 밝혔다.
표창 대상자는 최근 3년간 매년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고 체납세금이 없는 자, 세정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산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서산시는 매년 모범 납세자 1천 106명을 선정해 금융기관 대출 우대금리 제공, 금융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김인섭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지방세를 매년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