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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삼계탕, 올 여름부터 미국 식탁에 올라간다
  • 주정비
  • 등록 2014-03-26 1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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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 농업부, 우리나라를 삼계탕 등 가금육가공품 수출가능 국가로 등재하는 법개정 공포
▲ 삼계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미국 농업부(USDA)가 3월 26일(미국현지시간)자로 우리나라를 삼계탕 등 가금육가공품 수입허용 국가로 인정하여 국내산 삼계탕의 미국 수출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국내산 삼계탕의 대미 수출은 ‘04년부터 추진하였던 축산업계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그간 양국의 검역당국간 지속적인 협의 노력과 더불어 축산업계 대표 및 식약처 등 관계부처들로 구성된 ’민관합동 수출개척협의회‘가 올해 1월부터 운영되면서, 대미 삼계탕 수출을 위한 민·관의 강력한 추진의지에서 비롯된 성과로 볼 수 있다.

그간 미 농업부는 우리나라의 위생관리 시스템과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 등을 검토 후 ‘12년 11월에 우리나라를 수입허용 국가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부 법률 검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번 미국 정부의 우리나라 삼계탕 등 가금육가공품의 수입허용 결정은 우리나라의 삼계탕 등 생산업계의 위생수준을   미국의 수준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로 이를 계기 향후 삼계탕 뿐 아니라 기타 가금육가공품 등의 수출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삼계탕은 열처리된 제품이므로 국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무관하게 수출이 가능하고, 신선 가금육은 국내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 발생이 없어야 수출 추진이 가능하다.

 미 농업부(USDA)가 미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한 우리나라를 삼계탕 등 수입허용국가로 인정하는 최종 법률*은 공포된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 최종법률(Eligibi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Export Poultry Products to the United States) 주요 내용 : 
 - 미 연방 가금제품 검사규정을 개정, 한국을 가금제품 수출허용 국가목록에 추가
 - 한국의 법, 제도, 검사체계 및 그 이행상황에 대한 검토결과, 미국의  가금제품검사법 등 관련 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
 - 승인된 한국 수출작업장에서 도축·생산 또는 가공된 가금제품은 미국으로 수출이 가능

농식품부는 미국 정부와 삼계탕 수출작업장 등록 및 수출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등 잔여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올 상반기 중 미국으로 삼계탕 수출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식약처 등과 협업을 통해 대미 수출업체의 검역․위생조건 준수 등 준비사항 지도 감독 등 수출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대미 삼계탕 수출 재개를 대비하여 준비중인 현지 대형 유통매장* 연계 판촉, 삼계탕 런칭 행사 등 마케팅을 보다 규모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對 몽골 돼지고기 수출(‘14.3.20)과 對 베트남 가금육 수출(’14.3.24) 재개 등 연이은 축산물 수출시장 개척에 따라  그간 국내 구제역, AI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및 관련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생산자 단체 등과 민관 합동으로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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