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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불량식품근절추진단 불량식품 단속 결과
  • 남기봉
  • 등록 2014-04-24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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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올해 1/4분기 범정부 불량식품 단속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6,871개 업체를 적발하고 4,481명을 검거하여 22명을 구속하였다고 24일 밝혔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국무총리실, 권익위, 식약처, 교육부, 법무부, 안행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경청, 17개 시·도 등 30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고질·상습적 행위는 근절하고 구조적 문제는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식품제조·판매업체 6,871개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하였다.

 주요 적발 유형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856개소, 27.0%)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269개소, 18.5%) ▶시설기준 위반(1,156개소, 16.8%)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2개소, 4.9%) ▶기준·규격 위반(220개소, 3.2%) ▶허위·과대광고(133개소, 2.0%) ▶불법식품 반입(110개소, 1.6%) ▶자가품질검사 위반(60개소, 0.9%) ▶기타(1,725개소, 25.1%) 등이다.

 특히, 식품에 의약품 성분을 넣어 제조하거나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식품위해 사범 4,481명을 검거하여 이 중 22명을 구속하였다.

 법률별 위반 유형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위반(2,941명, 65.6%)〉‘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961명, 21.5%)〉‘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398명, 8.9%)〉‘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175명, 3.9%)〉‘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6명, 0.1%)이다.

 또한(식약처) 경찰청과 합동으로 노인 등을 상대로 식품 등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28곳)한 곳을 적발.

 (농림축산식품부) 중국산 참깨(268톤 시가 38억여 원 상당)를 국내산 포대에 옮겨 담는 수법으로(포대갈이) 원산지를 둔갑하여 판매.

 (해양수산부) 일본산 활벵에돔(10Kg, 13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활가리비(5kg, 4만5천원 상당)를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

 (관세청) 중국산 장어(79톤, 11억 원 상당)를 원산지 미표시 상태로 활어 수족관에 보관 및 도매상에 판매.

 (대검찰청) 중국산 쌀(660톤 상당)을 국내산 쌀과 섞어 국내산 표시되어 있는 포대에 담는 수법(포대갈이)으로 위장·판매.

 (경찰청) 2년여에 걸쳐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냉동고기를 유통기한 위·변조하여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예식장, 장례식장 등에 유통.

 (해양경찰청) 중국산 정제염, 천일염으로 제조된 재제염(꽃소금 12,552톤, 시가 34억 원)을 국산으로 포대갈이 하여 판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부처 간 협업 및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교육·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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