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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보건소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야”
  • 윤영천
  • 등록 2014-05-09 1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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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를 갖춘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는 원칙적으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에서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고, 제2조제19호에서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전기사업용전기설비와 일반용전기설비를 제외한 전기설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는 ‘지역보건법’ 제22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에 설치된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를 자가용전기설비로 보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전기사업법’에서 위험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된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설비를 자가용전기설비로 보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한 것은 사고 발생 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는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에 설치되어 있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전기설비의 범위를 전압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 휴지 중인 전기설비,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의 경우에도 이들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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