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1위 업체의 국내 안경렌즈 시장 독과점 방지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의 공정인으로 국내 안경렌즈 시장의 독과점을 방지한 기업결합심사과 권혜지, 국제협력과 조의제 사무관(당시 기업결합과),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용진 조사관(당시 기업결합과)을 선정했다.
이들은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세계 및 국내 1위 업체인 에실로(Essilor Amera Investment PTE. LTD)의 국내 2위 업체 대명광학(주) 인수 불허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17일 에실로가 대명광학 주식 50%를 인수하는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불허 조치를 내렸다.
신고접수 후 1년여에 걸쳐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가격인상 가능성에 관한 경제분석 등을 심층적으로 진행했다. 세계 1위 업체인 에실로가 대명광학을 인수할 경우, 렌즈 가격 인상과 끼워팔기 등 시장지배력 남용이 우려됐다. 특히 단초점렌즈와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의 경우 가격경쟁이 소멸할 가능성도 있었다.
4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담당자들은 "심사과정에서 중소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안경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며 "거대 외국자본이 건실한 국내 중견기업을 손쉽게 인수하려는 시도를 막아 안경업계에 공정한 경쟁 기회를 마련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