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각 기관에서 배정 요청한 2015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요에 대하여 활용 분야, 임무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최종 배정인원(23,880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복무기관에서 신청한 총 소요 35,978명중 66.4%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단체 순으로 각 복무분야에 따른 배정이 이루어졌다.
사회복무요원은 2013. 12. 5일부터 명칭을 공익근무요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바꾸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 배치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회서비스 분야에 총 15,890명 (배정인원의 66.5%)을 배정하였다.
사회서비스 분야 중에서도 특히 노인, 장애인 및 아동 복지시설 등의 사회복지 분야 배정 확대는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내년도엔 총 9,190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시설 또는 사회복지 지원업무에 복무하게 될 예정이다.
사회복무요원 인원배정은 공익성과 효율성을 고려하고 고령화 및 양극화 등으로 인한 부족한 사회봉사 인력을 확보하는데 큰 의미를 가지며, 사회복무요원은 공공이익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고 사회복지 향상에도 큰 몫을 해내고 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앞으로 출ㆍ퇴근이 곤란한 도심외곽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도 합숙근무제 등을 도입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손길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집중적으로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