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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My-pin) 사용한다.
  • 주정비
  • 등록 2014-06-10 1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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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가칭) 마이핀(My-PIN)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갖추고 7월 중 시범운영을 거쳐 8월 7일부터 (가칭) 마이핀(My-PIN)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마이핀(My-PIN)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이며,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이핀(My-PIN)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객(정보주체)은 마이핀 확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종이서식에 직접 쓰거나 전자서식 등 컴퓨터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전화(ARS)로 마이핀을 불러 주는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주민번호를 무분별하게 활용해왔던 관행이 점차 줄어 들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핀(My-PIN)은 공공아이핀(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마이핀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번호를 굳이 암기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크기의 발급증(My-PIN번호, 성명 등) 형태로 제공하거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마이핀 사용내역을 휴대폰이나 이메일등으로 알려주는 “알리미서비스”도 제공함으로써 안전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안행부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본인인증번호인 (가칭)마이핀(My-PIN)에 대한 이름 공모 이벤트 등도 별도로 진행함으로써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주민번호 없이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변경하는 2단계 사업계획도 내년 말까지 관련법 개정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민번호를 근간으로 아이핀(I-PIN)을 발급하는 민간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주민번호 유출 우려 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 인터넷 및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본인확인서비스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안전행정부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 마이핀과 같은 본인확인 수단이 활성화되면 주민등록번호 이용 최소화는 물론, 개인정보보호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민등록번호 이용 최소화 정책에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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