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광열)는 12일 특위를 열어 윤리특위 위원장인 김장옥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을 심의했다.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은 타 기관 지원을 통한 국내외 활동 금지, 인사 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 도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담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외부 강의 및 회의 참가, 영리행위, 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 시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위부인사로 구성된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자문위원회는 총7명으로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