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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
  • 김선옥
  • 등록 2014-06-19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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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등록 흐름도     © 경찰청 제공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14. 6. 19부터 4개월간 전국의 어린이집․유치원․장애인시설 등을 방문해 '지문 사전등록'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현장 사전등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 사전등록 서비스'는 사전에 참여를 신청한 시설에 지역별 현장등록팀이 방문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문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를 위해 총 250명의 현장등록팀 인력이 투입된다.
 
방문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장애인 시설 및 노인복지센터 등 시설이며, 금년에는 특수학교․장애인 시설 및 노인복지센터를 방문대상에 포함시켜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방문등록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였다.
 
그간 경찰에서는 ’12. 7월 사전등록제 시행과 함께 실종예방 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실종아동등 신고 접수가 ’12년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 ’13년에는 그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또한,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지문·사진 검색을 통해 길 잃은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68명을 가정으로 복귀시켰으며, 실종아동 발견부터 신원 확인까지 평균 소요시간이 30분에 불과하여 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에 크게 기여하였다.

 ‘지문 사전등록’에 참여한 보호자 대상 설문 결과, △사전등록으로 안심이 되고 △가족의 안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응답하는 등 사전등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었으며, 주기적인 현장방문 등록을 요구하고 있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실시하게 됐다.
 
경찰에 등록된 지문·사진 등 개인정보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발견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키보드 보안과 각 데이터 암호화, 지문과 개인정보 분리저장 등 5단계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실종업무 담당자 외에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 제7조의4(목적 외 이용 제한)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또한, 사전등록은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등록 가능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폐기되며, 18세 도달시 모든 정보가 자동 폐기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예방과 신속발견에 효과가 큰 ‘지문 사전등록’에 깊은 관심을 당부하며 ‘현장방문 사전등록’ 방문일정이 선착순으로 진행되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신청할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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