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리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강화되고, 감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주택건설 공사 현장에서 철근 배근 누락이나 가설 시설물 붕괴 등 잇따른 부실시공이 발생하고 있어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감리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실공사 발생 현장에서 일부 감리자의 업무 소홀이 확인되는 등 감리자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주택건설 공사 과정에서 감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택감리제도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주택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부실감리자에 처벌 강화 ▲감리자 업무기준 강화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개정) ▲감리자 선정기준 개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 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주택감리 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감리가 수행되어 부실공사 방지와 주택의 품질제고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번 대책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안'을 의원발의로 추진하여 연내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감리자 업무, 선정기준 개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7월14일부터 행정예고(7.14.~8.4.)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 되는 고시 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8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료제공: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