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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졸음운전·음주운전 교통사고 심각
  • 양길영
  • 등록 2014-07-16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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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로교통공단, 여름휴가철 교통사고 분석 및 특성 제시

도로교통공단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최근 3년간 여름 휴가철(7월 16일 ~ 8월 15일) 교통사고 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졸음운전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운전자와 운전자 가족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즐거운 휴가가 도리어 슬픔과 고통을 가져오기도 하고 있다.
 
최근 3년(’11~’13년)간 여름 휴가철(7월 16일~8월 15일)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600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14명이 사망하고, 94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휴가철은 무더운 날씨와 열대야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낮 시간대 졸음운전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낮 2시~4시는 졸음운전 사고의 14.0%가 집중되어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여름철 점심식사 후 졸음이 오거나 피곤함이 느껴질 경우, 무리한 운전을 자제하고 안전한 곳에서 휴식을 취한 후 운행하는 여유가 필요하다.
 
여름 휴가철은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시기로 오전 낮 시간대(10~18시) 음주교통 사고 비중(16.4%)이 평상 시(13.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의 각성은 물론, 음주운전자를 만류하는 주변의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
 
여름 휴가철엔 렌터카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휴가철(월 평균 494건)이 평상 시(월 평균 417건)보다 약 19% 많이 발생했다. 20대는 렌터카 사고의 36%를 발생시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사고율이 높았던 만큼, 상대적으로 운전 경험이 적은 20대 운전자의 차분하고 신중한 운전이 요구된다.
 
여름 휴가철 법규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안전 운전 의무불이행(56.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호위반(10.8%), 안전거리 미확보(9.8%),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7.1%), 중앙선 침범(5.7%) 순이었다.
 
휴가지에서의 운전은 익숙치 않은 도로환경과 안일한 마음 때문에 법규를 위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하며, 특히 야간 운전은 도로의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 및 대처가 미흡할 수 있으므로 더욱 침착한 운전이 필요하다.
 
여름 휴가철엔 장마의 영향으로 빗길 교통사고(월 평균 1,861건)가 평상시(월 평균 1,595건)보다 약 17%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우천 시 교통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장마가 끝난 후에도 지역에 따라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집중호우 시 감속운전과 충분한 안전거리유지, 비상등 점멸 등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장영채 센터장은 “여름 휴가철은 더운 날씨와 들뜬 기분으로 인해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법규 준수와 양보운전을 하고, 졸음운전과 음주운전 및 운전 중 휴대폰(DMB)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 며 "안전에 대한 개혁과 관심이 큰 지금, 교통안전을 위한 우리들의 작은 노력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개조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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