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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등록기업, 집단소송제 대비 `허술′
  • 김광수 기
  • 등록 2004-03-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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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연중 감사.회계 전문인력 확보 유도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오는 2005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나 상장.등록기업들의 대비 태세는 극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이 제도의 도입이 기업회계와 공시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는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준비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300개 상장.등록기업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제 준비현황 점검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회사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은 6.0%(18개)에 불과한 반면 ‘담당부서 차원 검토’34.0%(102개), ‘담당 임원 인식’31.0%(93개) 등에 머물거나‘아무런 검토 없음’도 29.0%(87개)나 됐다.
또한 상근 변호사 미채용 기업이 90.7%(272개)에 달한 가운데 향후 채용계획이 없는 기업이 62.7%(188개)로 나타나는 한편 상근 공인회계사 미채용 기업이 85.0%(255개)에 이르고 있는데도 상근 회계사를 채용할 계획이 없는 기업이 60.3%(181개)로 조사되는 등 회계.공시 관련 인프라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회계와 공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기업이 74.3%(223개), 집단소송제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이 82.0%(246개)로 나타나 제도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집단소송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는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45.0%(141개), 사업보고서 등 허위기재.누락 31.0%(97개),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분식회계) 19.2%(60개) 등을 꼽았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7개 제안과제를 마련, 공시감독업무 혁신 실무작업반의 최종 검토를 거쳐 개선안으로 확정한 뒤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제안과제에는 ▲공시서식.기재요령 등 관련 절차 간소화 ▲홍보.교육 프로그램 상설화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 확보 유도 ▲연중 상시감사 관행의 정착 ▲공시서류 작성시 변호사 등 전문가 참여 유도 ▲회계법인 감사품질 향상 등이 포함돼 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주주들이 손실을 입었을 경우 피해 주주 가운데 한 명이 해당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똑같은 피해를 본 나머지 투자자는 별도의 소송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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