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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통신자료제출요구 첫 발동
  • 최문한 기
  • 등록 2004-03-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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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위반 네티즌 신원확인후 고발
인터넷에 총선출마예정자를 비방하는 글과 특정정당을 반대하는 노래가사를 올린 네티즌이 중앙선관위의 통신자료제출요구권 발동으로 신원이 드러나 지난 24일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 12일 개정 선거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선관위의 통신자료제출요구권이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고모(남.보습학원경영)씨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노사모 홈페이지 게시판에 작성자 `sadi′ 명의로 `00당 멸망주문′ 등의 제목으로 특정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노래가사를 9회에 걸쳐 게시하고 이를 퍼나르도록 종용하는 한편 `피가 더러운 인간백정 000일가′, `000일가 바로알기′ 등의 글을 올려 출마예정자 조모, 전모를 비방한 혐의다.
이에앞서 선관위는 노사모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와같은 글이 계속 실리자 법원의 승인을 얻어 한국통신에 통신자료제출을 요구, 문제의 IP 주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선관위는 또 지난 14일 노사모홈페이지 게시판에 `sadi′명의로 `00당 멸망을 원하는 분들이 노래 좀 퍼나르세요′란 글이 게시됐고, 15일에는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됐으나 한국통신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가입자가 각각 다른 사람이고, 당사자들은 이를 게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조사결과 `sadi′라는 아이디명으로 다수의 사람이 유사한 내용으로 특정정당과 출마예정자를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글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공모자 또는 배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272조 3항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용기간, 이용요금 등에 대한 자료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선관위로부터 통신자료 또는 전화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관된다.
선관위는 "새로 도입된 통신자료제출권 발동을 계기로 앞으로 인터넷상의 불법선거운동을 근절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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