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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시공부터 준공까지 ‘안전 집중관리’
  • 윤영천
  • 등록 2014-07-26 1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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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주청에게 안전 총괄책임 부여, 건설사업 생애주기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

시공자·감리자에게만 의존하던 기존 건설현장 안전관리 방식이 발주청에게 총괄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4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설계자가 현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명시하는 DFS(Design For Safety: 설계·기획단계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고예방 노력)를 의무화하고, 현행 시공단계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설계·착공·시공·준공단계를 아우르는 건설사업 全 생애주기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며, DFS 수행에도 불구하고 위험요소가 남아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청 및 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안전역량 평가 및 공표’ 등을 실시하여 건설주체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은 국토부와 고용부 간의 적극적 정보공유 등을 실시하여 조기에 착공정보를 파악, 적시점검과 안전설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번 대책이 건설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관계법령 제?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건설주체들이 ‘안전은 규제이기 이전에 기본투자’라는 점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홍보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관리 강화 등의 개선 내용을 담은 ‘수요자 중심의 먹는샘물 관리 개선방안’도 논의·확정했다.
 
하나의 생산업체가 동일 수원지의 물로 생산한 제품이 여러 가지 상표로 각각 다른 가격에 판매되거나, 같은 제품명의의 상품이라도 수원지가 다른 경우가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올 7월부터는 수원지 표시 활자 크기를 제품명의 1/2이상으로 확대하고, 세부주소(읍,면 등)까지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수원지와 다른 지역을 연상시키는 제품명 사용할 경우에는 수원지를 한번 더 표기하여 정보를 명확히 알려주기로 했다.
 
 
먹는샘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유통 제품 수거검사를 연 4회로 확대하고 환경호르몬·라돈 등 유해물질 관리기준을 마련하며, 부적합제품은 바코드 정보를 활용,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먹는샘물 용기(뚜껑)에 표시토록 한 수질개선부담금 납부증명 표시 의무를 폐지*하고, 8개 항목으로 제한되어 있던 미네랄 함량 표시는 증빙자료 제출 시 제한없이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소비자들에게 먹는샘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규제들을 정비하여 합리화 하려는 것”임을 강조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연간 6천억원대에 이르는 먹는샘물 시장에 적합한 관리체계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생수업계 경쟁력 제고와 품질 및 안전관리·점검에도 더욱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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