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병원·약국은 예외, 위반 적발시 1회 600만원 '과태료 폭탄'
다음 달 7일부터 개인의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정부는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병원·약국 등은 법령을 근거로 수집이 가능하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는 그동안 금융계,산업계,공공기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주민번호 수집이 적발될 경우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다음달 7일 전까지 주민번호를 대신해 생년월일, i-pin(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 대체 확인 수단),핸드폰 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근거 없이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하며,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해 주민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